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내용 정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2021년 1월 중 개재될 내용 미리 확인하고 준비합시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얼마전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중합니다.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지원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핵심 요점 정리
  • 내용 3차 재난 지원금
  • 예산규모 약 4조원
  • 지급시기 설 전(21년 2월 11일 전)
  • 지원대상 소상공인(290만명)
  • 지원금액 150만원~300만원


지원대상 및 지급 금액 구조는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과  동일하지만, 추가로 임대료 직접 지원 명분으로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2차 재난 지원금은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 일반업종은 연매출4억이하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주에게 100만원 일괄지원 되었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은 임대료 명목으로 집합금지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70~80만원 일반업종은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즉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220만원~230만원 일반업종은 1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입대료 명목 지원금은 현금지급되며, 무조건 임대료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발표는 12월 30일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
  • 소기업이란? 숙박,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에는 일용직, 알바,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제외. 정직원으로 5인
신청방법 2차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상품

2천만원 긴급대출


금융상품으로 지급되는
12월 소상공인 2천만원 긴급대출은 

 

12월에 개재되고 5시간만에 마감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월에 다시 한번 재개 된다고 정부에서는 밝혔습니다.
금융 상품으로 지급되는 해당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 연2.0%의 고정금리, 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최대 5년상환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 상환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진행
  • 거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
  • 중도상환시? 따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기간에 맞춰 신청하세요.

www.semas.or.kr/index_main.htm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www.semas.or.kr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