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정리

2020년 배당락일, 배당기준일


증권가에서 연말은 배당주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죠? 
배당락전에 배당수익을 노리고 배당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 '꿀' 배당주들을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은 투자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주식초보 용어정리

배당락,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배당락일은 (Ex-Dividend) 배당 기준일이 경과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을 말합니다.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배당으로 나갈 현금이 배당전 미리 빠져나간 것으로 가정한 상태로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을 노리고 주식을 단기간 보유했던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 지수 또한 하락합니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산 후 3거래일에 대금 결제가 이뤄 지기 때문에 증시 폐장 3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배당을 받을 권리가 돌아갑니다.


  • 배당기준일은 내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판단일

  •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배당기준일 다음날)

우리나라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말 결산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12월 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당을 주게 됩니다. 배당금을 나눠주게 되면 기업의 현금 유출로 인해 주식가격은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배당의 권리가 사라진 배당락 기준일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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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에 배당주 투자만으로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만으로도 내년 3~4월 경 배당지급일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매매체결일로부터 2거래일 뒤에 주식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2020년 배당기준일  올해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 지는 날로부터 2거래일 전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30일이 마지막 거래일& 2020년 주식 폐장일
  • 2020년 주식시장 휴장일은 12월 31일 한국거래소에서는 매년 말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하여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 2020년 12월 27일(월) 배당기준일
  • 그 다음날인 12월 29일(화) 배당락기준일 
  • 2021년 주식 개장일은 1월 4일(월) 

요약&정리

  • 12/28(월) 배당기준일
  • 12/29(화) 배당락일
  • 12/30(수) 2020년 주식폐장일
  • 12/31(목) 휴장
  • 2021년 1/1(금) 휴장
  • 1/2(토), 1/3(일) 휴장
  • 1/4(월) 2021년 주식 개장일
따라서 12월 28일까지는 배당을 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8일에는 배당을 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괜찮으나, 배당을 받으려면 2월 28일에는 매도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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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배당주 투자

2020년 배당주 투자는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2021년 배당주 투자는 해볼만 하겠네요.


배당을 하는 기업의 주가는 12월 중순을 넘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어도 배당으로 발생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은 배당주에 대해 주가를 급락시킵니다.이것이 배당락입니다.

 

2021년 배당락일은 28일(화) 다음날인 12월 29일(수)이 됩니다. 따라서 오전 9시 주식시장이 문을 열기 직전 동시호가 주문 또는 예약주문을 통해 미리 매도 주문을 하셔야 주가급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를 배당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12월 29일 오전 9시에 매도주문을 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2021년 배당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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