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 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지급대상, 신청기간)


21년 1월 11일부터 267만 명에 4조 1000억 원이 지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기간, 지원대상,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버팀목 자금,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3차 재난 지원금 지원을 시작합니다.


지원대상

 

  • 유흥업소, 노래방, 스키장 등 집합 금지 업종 최대 300만 원
  •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 원까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15일까지 지급
  • 사업자 등록한 외국인/미성년자, 법인 택시기사까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액 절차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노래방, 학원, 스키장 등) 300만원 1월 11일 부터 신청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소상공인버팀목자금 www.semas.or.kr
온라인신청
카드 또는 계좌입금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식당, 카페, 숙박업 등) 200만원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50만 원이나 100만 원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해 신청받은 후 11일 지급시작
신청_ covid19.ei.go.kr/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1월중으로 사업공고, 신청 접수 후 2월 말부터 지급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노동부가 신청받아 1월말까지 대상자 확정
저소득 근로자 연 1.25%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welfare.kcomwel.or.kr/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522-3500

홈페이지 바로가기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 홈페이지 바로가기
  • 1차, 2차 수혜자 추가 신청기간 1월 6일(수) 09:00~1월 11일 18:00
  • 신청내역 조회> 추가 지원금(50만 원 이의신청)>신규 신청(1월 말 오픈 예정)>신규 신청내역 조회(1월 말 오픈 예정)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안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Q&A로 살펴보는 3차 재난지원금


Q.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문자는 언제 오나요?

  • 11월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홀짝수제를 운영하여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소상공인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사업자번호를 입력> 휴대전화나 공동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받을 수 있고,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외대상은?

  •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대상입니다.
  • 1~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 원씩 지급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사칭 문자를 주의하세요!

신청 안내 문자에는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사칭 문자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밝혔습니다. 

Q.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누가? 언제 받나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11일 지급이 시작됩니다. 해당자를 대상으로 6~11일 신청을 받고 있고,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Q. 지급금액은 업종별로 어떻게 되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합니다. 일 번 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줄어든 경우로 100만 원 지급됩니다.

 

  •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 포차 등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 펍 등이 있고
  • 영업제한 업종에는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이 있습니다.
  •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 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예상입니다.

 

Q. 집합 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나온다면?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 요건 등에 따라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다. 확인이 되면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Q. 개인택시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매출 4억 원 이하이며, 전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택시 운전자는 고용노동부의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외국인과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중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 고용보험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1,2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신규로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혹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후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규 신청자를 위한 절차는 1월 15일 따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 1차 2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지난번과 동일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임을 밝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V 프로그램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방역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재원은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 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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