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일 현재 만 24세 청소년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만 23세인 경우 신청 가능
※ 만 나이 계산기
▶다음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클릭)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 반기별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
- 연 최대 12만 원 지원(예시_1~6월 지원금 4만 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됩니다.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
-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온라인 주소 http://www.gbuspb.kr
등록서류
- 은행 인증서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은행인증서 필요(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공인인증서 발급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주요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 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등록 불가 카드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거주지 검증을 위해 은행 인증서 필수.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함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김포시: 착한 페이 성남시, 시흥시: 지역상품권 Chak
지역화폐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전화번호 | 상담시간 | |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시스템 문의 | 1577-8459 | 평일 09시~18시 주말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
공동인증서 인증문의 | 1588-3987 |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후불 교통카드 인증문의 | 02-708-1000 |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성남/시흥 지역화폐 앱 가입문의 | 1577-4312 |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김포 지역화폐 앱(착한페이) 가입문의 | 1899-6946 |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성남 /시흥/ 김포 이외지역 지역화폐 가입문의 | 1899-7997 |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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