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21년 최저시급 은?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지켜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전년대비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182만 2480원(일 8시간 근무/209시간 기준)
▶이는 2020년 최저시급이 8,520원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금액. 179만 5310원(209시간 근무 기준) 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최저시급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연도 | 최저시급 |
2012년 | 4,580원 |
2013년 | 4,860원 |
2014년 | 5,210원 |
2015년 | 5,580원 |
2016년 | 6,030원 |
2017년 | 6,470원 |
2018년 | 7,530원 |
2019년 | 8,350원 |
2020년 | 8,590원 |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이란?
한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 임금 지불 형태에 따라 그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주휴수당을 보장하는 법률의 취지가 노동자의 피로 해소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는 관계없이
-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주휴 수당 지급방식
임금 형식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제 형태에서는 대개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시간X시급=주휴일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시급
최저임금의 경우 8,720원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유급 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휴일은 상시/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1주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재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5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법정근로시간(40시간) 외 근로시간 X 시급 1.5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금지된다고 합니다.
-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안 됨
근로기준법
2021년 최저임금 계산하는 법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급,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확인하시려면 고용 노동부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 2021년 최저 임금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350
▽사진 클릭 시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근로기준법
2021년 최저임금 예외 항목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6개월 사이, 감액 적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감액 적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합니다.(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더 알아보기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의 역사는?
86년 12월 31일 날 처음으로 "최저 임금법"이 공포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효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 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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